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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와 임상진료지침 연계
[ 2007년 07월 25일 21시 48분 ]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근거중심 정보 제공의 원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와 관련근거를 관련 학회로 이관해 임상진료지침의 근거로 활용케 하고, 평가결과는 정책수립시 의사결정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검토, 건강보험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민간보험에서도 안정성, 유효성이 없는 기술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발전 가능성 있고 국민에게 유익한 임상시험단계의 기술이 인지되면 국가적 차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공개해 유익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로 권장되고, 무익한 기술은 의료시장에서 도태된다”며 “유익하나 근거가 부족한 기술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정혜은 사무관은 “향후 떠오르는 기술을 파악하고, 그 기술에 대한 정보와 파급 영향을 미리 분석해 가능성 있는 기술을 지원, 국가성장 견인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 운영세칙 등 법적기반을 완료하고 전문조직을 설립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와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침이 평가제도 초기 단계부터 지침과 연계해 진행한다면 2011년에는 정착화 되는 단계가 될 것이고, 약 300건의 지침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평가 과정 중 산출된 문헌정보, 근거자료 및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해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한방의료기술과 같은 경우는 한국적 평가방법을 구축해서 이를 정부가 검증하고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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