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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개정 의료법은 의사들에 득"
[ 2007년 07월 26일 03시 50분 ]
강기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대다수 의사들을 위한 입법”이라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26일 홈페이지 의정일기를 통해 “개정안은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부족함이 있는 조항을 손질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으로)심각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현업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고 파렴치한 의사를 퇴출시켜 국민이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기에 대다수 의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통영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의사의 반사회적 행동을 지탄하며 나아가 의사들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의사자격을 영구히 취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 의원 홈페이지에는 65건의 비난성 댓글이 달렸다.
‘의사’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당신들 국회의원들도 성추행, 성 폭력하면 영구히 국회의원 못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이 어떤지”라며 “어느 집단이나 극소수의 문제로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김대기’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연루된 정치가나 공무원이 많을까요 아니면 의사가 많을까요?”라고 반문했고, ‘다른나라참조’는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한 의사의 자격정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실치사로 면허정지면 수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자 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선 것.
강 의원은 우선 개정안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진료 중 성폭력범죄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과 ‘진료 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 된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과시치사상과 관련해 최근 판결 추세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과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이 다른 직종인 변호사나 공무원 법과 비교해 여전히 관대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등은 업무와 상관 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평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집단이 선생님과 의사이어야 한다”면서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사람을 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평소 소신을 밝혀싸.
그는 이어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정치의 몫”이라며 “그런데 마치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참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 매도한 것처럼 인식돼 참으로 답답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또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면서 “의료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지만 진정 이 법이 의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의사들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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