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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병·의원 '기획·긴급실사' 효과 톡톡
[ 2007년 07월 26일 03시 15분 ]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뒤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다가 정부에 덜미를 잡힌 의료기관들이 종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

보건복지부는 대형종합병원 등 355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한 ‘2007년 현지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65개 기관이 72억4천200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

이같은 허위청구 부당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보다 132% 증가한 것이며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도 무려 155%나 늘어난 수치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허위청구가 24억2천160만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15억2천830만원/25.7%) ▲본인부담금 과다(11억2천170만원/18.9%) ▲의약품 대체 초과(6억50만원/10.1%) 등의 순이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3개)에서 6억770만원 ▲병원(24개) 24억5천490만원 ▲의원(129개) 24억750만원 ▲한의원(54개) 8억5천330만원 ▲ 약국(22개) 4억9천460만원 ▲치과의원(31개) 3억6천640만원 ▲한방병원(2개) 5천525만원 등이다.

이처럼 허위.부당 청구 금액이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제가 실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의심 요양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폐업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은 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두 제도가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청구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함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범위외 약제사용 절차를 보완하고 고가 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해 편법적인 환자부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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