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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모병원의 심평원 이중잣대論" 일축
[ 2007년 07월 26일 08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성모병원의 ‘심평원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심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환자의 민원처리 내용과 진료비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되는 병원 진료비 심사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성모병원 측의 ‘이중잣대’ 제기를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민원과 심사는 업무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 심사의 기준(관계법령, 급여기준 등)은 단일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민원은 적법 본인부담금을 도출하기 위해 환자가 확인신청한 자료의 급여 및 비급여 대상인지 또는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병원은 진료비 청구를 할 때 비로소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한다고 한다.

그 예로 항생제 주사를 30일간 투약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민원에서는 약제가 급여대상목록에 등재됐으므로 보험으로 적용, 환자부담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병원으로부터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이 청구된 경우는 30일간 투여한 항생제가 적절했는지 심사해 과다투약이 확인되면 그 비용을 삭감한다.

한편, 심평원은 민원 및 추가청구 심사결정에 대한 내역을 분석한 사례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성모병원에서 치료 받은 진 씨에게 DGI(공여자과립구수혈) 3회에 대한 진료비확인 신청(민원제기)에 대해 DGI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여로 통보했다.

반면 성모병원으로부터 추가청구된 DGI 3회에 대한 심사결과 DGI 1회는 단독 실시돼 인정했으나 류코젠(G-CSF)과 병용투여 된 DGI 2회는 G-CSF 또는 GM-CSF 제제와 병용투여시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미약해 심사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측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모병원은 심평원에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일체의 신청·건의도 하지도 않았다”며 “관련절차 규정 등을 도외시 해 손쉬운 환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로 보아 환자를 위한다는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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