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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처벌 앞서 비현실적 제도 개선"
[ 2007년 07월 26일 08시 38분 ]
병원계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 사립대의료원장 및 국립대병원장협의회 등 병원계 4개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미비로 인해 촉발된 문제인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마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인 것처럼 호도,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복지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을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하기는 커녕 병원이 이익창출을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그동안 건의한 바 있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임의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경우 현행 법규상 실거래가로 구매 및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수록 의료기관에 손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 사용한 의약품 등 임의 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 유사 진료건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심평원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단체들은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 ▲급여기준 초과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 비급여 인정 등을 요구했다.

병원계는 “이상 언급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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