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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부당청구 심사 부당" 한목소리
[ 2007년 07월 26일 09시 5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정부의 진료비 심사에 따른 행정처분에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 실패와 건강보험 재정부족 등 제도적인 고질적인 문제는 감춰둔 채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것.

두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국민 건강 수호와 의료 발전을 모두 퇴보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즉시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그동안 의료계가 수차례 건의해 온 ‘요양급여기준 개선안’과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발전을 이끌어나가기는 커녕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를 '부당청구'라는 적절치 않은 표현 하에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며 마치 의료기관이 이익창출을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 양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점에 대해 사과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라"고 강조했다.

또 "임의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와 재료비는 현행 법규상 실거래가로 구매 및 청구가 이루어지며 의료기관의 수익과는 무관함을 알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의 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학발전을 위한 의료진의 도전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 박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의 수용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즉각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 왔던 소위 '이중잣대에 의한 평가'라고 불리는 심평원의 기형적인 평가행위를 근절하고 그로인한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보전 대책을 세워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지 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시킨다면 국내 의료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 단체는 또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명실 상부하게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라고 당부했다.

단체는 "의료계가 의료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와 경쟁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의 개선및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책임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국민 건강권 수호와 정당한 진료권 확보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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