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백혈병심사기준, 85항목중 개선인정 22개
[ 2007년 07월 26일 21시 48분 ]
심평원이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백혈병 환자 관련 심사기준을 검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기준 개선의 검토대상은 총 122항목(행위 35, 치료재료, 18, 약제 69)으로 백혈병 환자 진료비 부당징수 관련 민원 발생이 45항목, 실사이후 해당 요양기관 등의 개선 건의 심사기준이 77항목이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심사기준이 적정진료를 제공하기에 협소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식약청 허가범위 및 심사기준 초과사항에 대한 임상적, 치료적 근거자료 여부였다.

심사결과 총 122 항목 중 검토 완료 항목이 85개, 검토 중인 항목은 37개였다.

이중 개선이 결정된 항목은 22개였고, 교과서·진료지침·임상연구논문 등을 통해 치료효과 등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근거로 18항목이 불인정 판정을,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항목은 45개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07년 4~5월에 신청한 항암화학요법 관련기준 개선심의 결과도 발표했는데, 총 14항목의 검토결과 급여인정은 4개 항목, 불인정은 10개 항목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기준의 발굴과 개선여부 심의 등을 위해 의약계와 합동으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02년부터 심사기준(지침, 고시)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의약단체 의견수렴 및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개선을 추진해 왔고, 06년말현재 의견 제출은 각 단체 및 학회로부터 602항목이었다.

아울러 06년부터는 수신자 민원 및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발생건수를 분기별로 분석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의신청이 빈발하는 급여기준을 발췌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