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백혈병 환자 관련 심사기준을 검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기준 개선의 검토대상은 총 122항목(행위 35, 치료재료, 18, 약제 69)으로 백혈병 환자 진료비 부당징수 관련 민원 발생이 45항목, 실사이후 해당 요양기관 등의 개선 건의 심사기준이 77항목이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심사기준이 적정진료를 제공하기에 협소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식약청 허가범위 및 심사기준 초과사항에 대한 임상적, 치료적 근거자료 여부였다.
심사결과 총 122 항목 중 검토 완료 항목이 85개, 검토 중인 항목은 37개였다.
이중 개선이 결정된 항목은 22개였고, 교과서·진료지침·임상연구논문 등을 통해 치료효과 등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근거로 18항목이 불인정 판정을,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항목은 45개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07년 4~5월에 신청한 항암화학요법 관련기준 개선심의 결과도 발표했는데, 총 14항목의 검토결과 급여인정은 4개 항목, 불인정은 10개 항목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기준의 발굴과 개선여부 심의 등을 위해 의약계와 합동으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02년부터 심사기준(지침, 고시)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의약단체 의견수렴 및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개선을 추진해 왔고, 06년말현재 의견 제출은 각 단체 및 학회로부터 602항목이었다.
아울러 06년부터는 수신자 민원 및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발생건수를 분기별로 분석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의신청이 빈발하는 급여기준을 발췌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