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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병원한테 물어"
[ 2007년 07월 26일 22시 00분 ]
“복지부 주장대로 건강보험 기준에만 맞춰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진료하면 환자의 완치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진료비 28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140억원의 과징금이 예고된 가운데 26일 성모병원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나설 태세다.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을 커버할 만큼 현재 제도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진단에서다.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이번 실사결과를 살펴보면 잘못은 정부에 있지만 결국, 성모병원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은 당연히 병원이 지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협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으로는 백혈병 및 중증혈액질환의 치료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성모병원은 환자-의사 간 불신의 벽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우회측이 그 동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다른 병원에 비해 성모병원의 치료비는 월등히 높았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성모병원은 “전국적인 병원의 명성 때문에 타 병원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원하고 있는 게 현 주소”라면서 “타 병원과의 수평 비교는 어려우며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의사가 환자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김학기 부원장은 “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칼이 돼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현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급여기준의 잘못된 점을 계속 심평원과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특히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의료기관이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적으로 매도돼서는 안될 것이며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 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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