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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신분증 검사?…'어불성설'
[ 2007년 07월 29일 11시 26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및 대여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건강보험증 확인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보험재정의 누수 및 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 건강보험증의 무단용 및 대여를 차단토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요양기관에게는 행정업무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게는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이나 중증질환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연령증가 및 미용성형 등으로 사진 대조가 불가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여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으로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환자와의 마찰이나 행정절차 상의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운영의 실익보다는 전체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손실과 환자의 사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단에서 해야 할 피보험자들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며 법 개정에 앞서 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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