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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은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라"
[ 2007년 07월 27일 03시 38분 ]
백혈병환우회가 최근 진료비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톨릭성모병원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은 수백억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환급 결정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처음부터 심평원에 청구해도 되는 부분을 불법적 임의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얻은 6명의 자료를 분석하면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금액 가운데 성모병원이 추가청구 해 받은 금액의 비율이 61~90%에 이르고 금액도 700만원~17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부터 환자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진료비였다는 것.
또한 환우회는 “입원 후 성모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데도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진행중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이 제기한 소송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지 않은 환자 가족들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시효경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비신사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환우회는 “환급결정 받은 민원인의 진료비를 공단에서 60~9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 없이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받은 부도덕한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을 비롯 관련 단체들은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보험급여 범위 안에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벌을 통해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우회는 이어 “성모병원은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을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백혈병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 고액 진료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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