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병원·의원·치과·약국·한방 등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 목표는 10월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수가협상을 해 오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했다. 대신 법안은 각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로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를 세분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5개 유형별 수가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대표하는 4개 직능으로 유형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