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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협회장 "몰랐다" 주장
[ 2007년 07월 27일 04시 22분 ]
공금 횡령 및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제준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 회장은 이날 "협회 회원들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며 각각 1000만원씩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장 전 회장을 추궁했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에 이익이 되는 법 재정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후원금을 전달했을 뿐이며 의료법과 관련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두 의원 모두에게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정회 사업비 및 의협 판공비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용처가 밝혀져 있다는 점을 들며 횡령은 아니라고 했다. 또 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부언했다.

의정회 돈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변호사 선임비를 공금으로 지출하긴 했지만 협회 업무와 관련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법안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장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구성된 TFT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협회장은 그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의견을 펼쳤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의료계 원로 등 의협측 인사와의 식사나 술값으로 지출한 것이 대부분이다.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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