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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관리 대대적 변화 예고
[ 2007년 08월 02일 03시 09분 ]
내년부터 병원에서 배출되던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란 명칭으로 바뀌고 성상에 따른 분류에서 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부개정법률안에 공포된 바와 같이 '감염성폐기물'이란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

또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의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분류체계 역시 기존 방식과 확연한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을 처리방법 및 위해성 수준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구별이 용이토록 했다.

폐기물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되 그 용기에 표시되는 도형의 색상은 태반 등 인체조직물중 재활용 대상은 녹색, 격리의료폐기물은 적색, 위해의료폐기물 황색, 일반의료폐기물은 검은색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위해성, 상해 위험성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용기 사용에 차등을 두게 된다.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해 사용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해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위해성, 유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해 보관기관에 차등을 둬야 한다.

즉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은 15일, 손상성폐기물은 30일, 조직물류폐기물 중 치아의 경우 60일의 보관기관을 설정했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방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보관기준에는 부패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은 소각처리만 인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오는 20일까지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08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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