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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궁암 검체 채취는 의료법 위반"
[ 2007년 07월 29일 10시 23분 ]
의사가 간호사에게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교사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A의료법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계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간호사에게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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