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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출원발명 특허 심판청구 기각
[ 2007년 07월 29일 13시 36분 ]
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특허법원 5부에 의해 기각 결정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티스는 '발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의 항고혈압 병용 제제'로 하는 발명을 특허 분할출원했으나 특허청은 비교대상 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린바 있다.

노바티스는 특허청으로부터 이번 특허 분할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별지 2.항 기재의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 특허범위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위 거절결정 이유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 고혈압증 등의 치료제로 각각 사용하고 있던 AT1 수용체 길항제인 발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인 아믈로디핀 베실레이트를 단일 투여 형태로 병용 사용하면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발사르탄과 아믈로디핀 베실레이트를 단일 투여 형태로 병용 투여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노바티스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특허법원은 그 청구범위에서 발사르탄과 아믈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조성비를 특정 수치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예상 가능한 모든 조성비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돼야 하지만 특별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슈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대응출원이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특허 등록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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