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05년부터 노숙자·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입원과 수술로 한정한 무료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외래진료비까지 함께 지원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그 진료비가 1000만원 이내인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전액 지원하고, 이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80%만 지원한다.
진료기관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한국병원 등 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무료진료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해는 23명에 총 2,4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도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