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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벼랑끝으로 몰고…醫, 결사 저항하고
[ 2007년 07월 30일 03시 17분 ]
올 10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5개 유형별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수가를 5개 유형별로 결정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현행 건강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의료행위 수가를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까지 단일 환산지수 적용법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이미 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4개 직능별 유형을 계속 고수하고 있던 의사협회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의협의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이다”며 “정부가 의협을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누가 절벽에서 떨어질지는 모를 일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제는 반대의 입장을 말로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 하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사협회가 갈수록 반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극복의 실마리가 언제쯤 풀어질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10월 있을 2008년도 수가계약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의 5개 유형별 대표가 협상당사자로 참석해 공단과 계약 및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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