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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량 감소로 뇌손상…병원 1억 배상"
[ 2007년 07월 30일 02시 53분 ]
다른 의사가 담당하던 환자를 맡아 급격하게 투약량을 감소시켜 결국 환자를 뇌손상에 이르게 한 의사는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1년5개월간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해 온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약물투여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의료행위와 환자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 1억 207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원고 A씨는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혈압 등으로 1년 넘게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정신신경제 등의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다. 그동안 원고 A씨는 음주 및 흡연 중단으로 체중이 다소 증가하는 등의 호전은 있었지만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했다.

이에 담당의사는 60일분의 약을 처방하며 1년간 아무런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발견, 다음 내원일에 관련 검사 실시를 예약했다.

그러나 그 후 담당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의사 ㄱ씨가 이 환자를 맡게 됐는데 그는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등 4가지 약제만을 처방했다. 또 처방 이전에도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의사 ㄱ씨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 원고 A씨는 바로 그 다음 날 흉통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 병원이 갑자기 투약을 감소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협심증이 악화, 뇌손상을 입게 됐다”고 물질적∙정신적 모든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1년간 진료기록상 원고 A가 흉통을 호소했다는 기재가 없어 원고는 불안정성 협심증이 아니라 안정성 협심증”이라며 “약제를 감량하는 것은 담당의사의 재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심장마비로 인한 의식불명과 병원의 처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약제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진단해 투약 감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투약량이 감소된 후 단 하루만에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점을 보면 투약량 감소 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투약량을 감소시킨 과실로 불안정성 협심증이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된 결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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