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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자격관리시스템 등 반대운동 전개
[ 2007년 07월 30일 02시 5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시스템,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별도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28일 ‘제6차 의료급여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을 발생시켜 명백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변경된 자격관리시스템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본인부담금 정률제 실시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 1차 의료기관의 조기 질병치료 역할 억제와 같은 정률제의 부당성을 환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정률제 변경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시스템, 본인부담금 정률제, 공인인증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은 환자의 인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통제하려는 악의적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의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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