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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 못찾는 세브란스 결국 법정으로
[ 2007년 07월 30일 03시 19분 ]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파업 기간 중 사측이 불법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원은 교수의 조합원 폭행과 조합원들에게 보낸 회유를 위한 전화와 문자 그리고 등기우편발송 등 암암리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런 내용을 상당수 포착하고 있었으나 서로 간의 원만한 교섭을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언급하며 특히 "특별근로위로금을 살포해 우리를 또 다시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의료원은 파업 미참여 또는 복귀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위로금을 지급했다.

특별위로금은 의사들에게 통장입금, 일반직에게는 현금으로 됐으며 금액은 정규직의 경우 30만원이며 비정규직은 20만원이다.

의사들에게 지급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총 금액은 약 1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금품으로 일반직을 매수해 분열을 조장한 것이며 노사문화를 단순한 금품수수문화와 같은 저급한 깡패문화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

노조는 "파업중인 상황에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다해도 상식적인 노사관계를 저비리는 것은 결코 묵고할 수 없는 사항으로 노동부 고소를 통한 법적소송 등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오늘 언론사에 그동안 기부된 현금봉투를 증거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료원은 특별근로위로금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물론 조합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업무 복귀를 전제로 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미리 예고를 통해 언제까지 일하면 더 준다는 것이 아니며 기존 업무에 대한 위로금으로 유인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의료원의 불법노동행위 자료를 오늘(30일) 3시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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