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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RFID 사용 의무화
[ 2007년 07월 30일 05시 39분 ]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바코드 또는 RFID(전자태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료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 전자태그(RFID) 부착 의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투명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내년 중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월 1회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바코드 또는 RFID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는 의료기관 변경신고대상 개선하고 약국개설 요건을 완화해 의료서비스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의료인수 변동’을 건별신고제에서 정기신고제로 변경해 의료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의료인수의 변동 없이 입·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경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약국 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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