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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 최고 18.2% 인하
[ 2007년 07월 30일 06시 16분 ]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상환금액이 최저 6.65%에서 최고 18.20%로 인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 심의결과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의 배경은 약물방출스텐트의 재협착률이 예전보다 높아진 점을 감안, 약물방출스텐트의 가치를 재평가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약물방출스텐트는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당시에는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수술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 일반금속스텐트보다 상한금액을 30% 높게 결정된 바 있다.

약물방출스텐트는 2003년 처음 보험급여 등재 후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 2006년도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했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청구비용도 ▲374억원(2004년) ▲549억원(2005년) ▲1,023억원(2006년)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심평원은 지금까지 약물방출스텐트는 제품별로 상한금액을 차별화 시켰으나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한금액 인하로 중증환자인 심장질환 환자의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 약 170억여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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