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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노조,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고발
[ 2007년 07월 30일 07시 13분 ]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파업 기간 중 연세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고발장[사진 右]을 접수한다.

노조는 30일 오후 3시 노조사무실 앞에서 이현수 조직본부장 등 한국노총 소속 임원 3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민근 위원장은 “의료원 측은 노사 자율 교섭보다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말살하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7일부터 의료원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의료원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과장과 부장, 파업미참여 직원, 의사 수련직 및 강사 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으며 일반직에게 전달한 금액만 13억에 달한다.[사진 左]

노조 측에 따르면 이는 임금총액대비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만원권 30장이 들어간 현금봉투를 지급했다.

의료원의 이 같은 위로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 측 해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는 해고 및 징계처분과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원은 현금봉투를 전달하기에 앞서 이 같은 소문을 흘려 조합원들의 파업 이탈을 조장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

조 위원장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취급 및 보복적 불이익 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며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JCI 인증 성과금이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파업 중 조합과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은 파업 대열을 깨고 붕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교수의 조합원 폭행과 파업 중 조합원 회유를 위한 전화와 문자, 등기우편발송 등 의료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도 차후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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