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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도 '전자태그'…관리 '엄격'
[ 2007년 07월 30일 08시 09분 ]
전문의약품에 이어 의료폐기물에까지 전자태그(RFID)가 부착되는 등 의료관련 물품의 전자태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인체조직 관련 은행에서 배출한 폐기물도 의료폐기물에 포함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의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폐기처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화해 불법폐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또 기존 의료기관,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외에 인체조직을 채취·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행도 의료폐기물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체 조직이식과 관련한 조직수입업자와 가공처리업자, 비영리법인 등 36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월 577㎏)이 의료폐기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전염병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배출되는 ‘격리의료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위해의료폐기물’ ▲생리대, 탈지면 등 위해 정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 등 3대 분류로 조정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7~30일로 차등을 뒀으며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 이하에서 냉장보관토록 개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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