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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노조까지 동조하는 현실 참담”
[ 2007년 07월 30일 21시 41분 ]
성모병원과 백혈병환우회가 평행선을 긋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최근 복지부 실사결과에 대한 성모병원의 입장에 대해 30일 성명서를 발표,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환우회는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환자와 병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성모병원의 입장에 대해 “이 입장 발표를 성모병원 병원장뿐 아니라 노조지부장이 함께 했다는 것에 참담하다”고 운을 뗐다.
환우회는 만약 성모병원 노조가 병원 측의 불법 행위에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는 ‘돈’ 앞에 불법 행위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노조이기주의 사례로 판단된다며 “차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우회는 ‘소위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은 현재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소위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성모병원의 주장에 “복지부는 분명히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며 행정처분으로 엄벌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모병원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계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환우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에 분명히 의료계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또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모병원은 1997년 임의비급여 문제로 수도권 13개 대형병원장들이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2005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은 임의비급여가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환우회는 “당시 검사는 병원장만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했고 보험과 책임자 등 실무자는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병원장이 실무자들의 사기행위에 적극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병원장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부당청구 기간이나 규모 측면에서 병원장의 사기죄 공동정범도 가능하다는 법조계 견해가 우세하다”며 “성모병원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고액 부당청구 환급 이유에 대해 ‘심평원의 무원칙적인 기준과 잣대 때문’이라고 ‘이중 심사 잣대’를 거론한 것은 “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의 무원칙적인 기준과 잣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2004년부터 기준이 변경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임의비급여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우회는 “성모병원보다 치료비가 절반 수준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요양급여기준과 용량, 범위 초과시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 성모병원의 주장대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백혈병 환자들만 성모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1%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미 사망한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 가족들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며 “이것만이 환급액 및 복지부 과징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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