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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함량 배수 처방시 '삭감'
[ 2007년 07월 31일 01시 32분 ]
앞으로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통해 차익을 챙기던 의료기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복지부가 8월 1일부터 1회 복용량이 같다면 적은 함량의 약 여러알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고 31일(오늘)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함량이 2배라도 원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가는 2배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을 이용해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이 다수라고 판단, 향후 약가 차액만큼 심사조정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약복용시 편리성이 증대되고 약값 부담도 감소 된다”며 “연간 140~150억 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수반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앞서 2년여동안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2006년도에는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요양기관에 피드백 하는 등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저함량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청구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조제되는 경우는 2007년 8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06.4~06.11 동안 기준 함량이 다른 품목이 등재돼 있는 경구용 약제 중 저함량 기준 722개 품목 중 다빈도 100대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조사결과, 722품목 전체에서 저함량 처방 건수는 36.9%, 청구금액은 19.6% 감소했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처방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저함량 처방 건수는 45.1%, 청구금액은 25.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는 의원에서만 11.5% 감소했고,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규모가 클수록 처방과 관련해 의사가 단독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방약을 변경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의원급에서 그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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