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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 4개 '해지'-11개 '검토'
[ 2007년 07월 31일 02시 33분 ]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4개 지역에 대해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분업예외 해지 권고를 받게 될 곳은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매우 인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타지역 주민이 전문약 구입을 위해 빈번히 방문,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100~500m 정도이며 지난 2000년 7월 최초 분업예외지역 지정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기 때문에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

복지부는 여타 시도에 대해서도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발급 여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3월 현재 전국 951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예외지역 지정 또는 취소시 해당 시·군·구 의사회분회 및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와 협의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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