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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터넷 광고심의 승인율 저조
[ 2007년 07월 31일 10시 12분 ]
의료기기업체들의 인터넷 광고심의 계도기간이 이달 초 종료된 가운데 인터넷 업체들의 광고심의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승인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차 광고심의(7월 2째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이번 심의에는 전체 144건으로 인터넷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90%)을 기록했으며, 이중 단 19건(13.1%)만 승인을 받았다.
 
결국 ▲미승인 8건(5.5%) ▲조건부승인 103건(71.5%)의 해당업체들은 관련 광고의 수정 및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진행된 1차 광고사전심의 총 16건 가운데 승인 업체가 한곳도 없었던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측은 의료기기광고 심의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있는데 따른 것으로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허위·과대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미승인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는 승인 및 조건부승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건부승인의 경우 거짓광고 및 수정이 필요한 광고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30일 내 제출하고 심의기관으로부터 시정확인만 받는다면 당일이라도 광고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의료기기업체들은 효율적인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광고물 제작 전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과 상담 후 광고물 제작 및 심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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