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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노조, 의료원 직장폐쇄 '이의신청'
[ 2007년 07월 31일 04시 26분 ]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연세의료원의 직장폐쇄 조치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힘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원의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연세 재단 및 의료원은 우리 노동자를 세브란스 병원 밖으로 추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근 위원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을 매도하면서 병원 밖으로 추방하려는 시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는 의료원의 직장폐쇄 조치와 관련, 오늘 중으로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원은 어제 노조의 본관 로비 점거로 인한 소음과 진료 업무 불편 등을 이유로 서대문구청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부분적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80dB(데시벨)이 넘는 소음으로 입원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 파업참가를 강요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노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조합원 일부에 대해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의 파업 장소가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에 한정된데 불구하고 사업장 전체(정문포함)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범위의 직장폐쇄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조 위원장은 "파업대책본부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항거할 것"이라며 항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로비 농성이나 외부 농성 등 유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은 "부분적 직장폐쇄는 가능하다"면서 "본관 로비에서만 안 된다고 심장혈관병원에서 농성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말했다.

한편, 양측은 오늘 오후 3시 의료원 외부에서 대표자가 참석한 본교섭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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