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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新급여제도 효력정지신청 추진
[ 2007년 07월 31일 09시 03분 ]
의사협회가 새롭게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1일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소송당사자 모집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소송당사자는 의사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소송당사자 모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의료권, 생존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비추어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당사자 모집과 함께 의협은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소송관련 전권을 위임받기 위해 위임장 및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송부했다.

의협은 "투쟁방향에 공감해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한 투쟁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권자를 발굴해 위임장 작성 후 해당 시도의사회로 송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의협이 부담하며, 위임장 송부기한은 1차 8월 10일까지, 2차 8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힘없고 가난한 환자들의 권익을 되찾아드리고, 잘못된 의료행정을 바로잡는 의협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환자들에게 호소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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