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행된 '새 급여제·정률제' 의료계 딜레마
[ 2007년 07월 31일 22시 10분 ]
이 달부터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를 비롯해 새 의료급여제, 일자별 청구제 등 진료 시스템에 손질을 가하는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제도의 중도 하차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의협 방침에 회원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 의협만 믿고 따르다가는 나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실익을 찾는 투쟁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편집자주]

[1]의협은 "강경 고수"…회원들은 "노심초사"
[2] “의료계도 실익을 찾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새 의료급여제도, 진료비 일자별 청구제도 등을 “반드시 중도 하차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 시선은 싸늘한 실정이다.

의협의 입장이 ‘전면 거부’에서 ‘일단 수용’으로 선회되면서 “원칙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제기된 우려가 “과연 정부를 상대로 의협 전략이 통할까?”, “의협을 따랐다가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특히, 투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경우 의협을 지지하고 따르던 회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개원의는 “솔직히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병원’, ‘나 자신’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의협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사정을 호소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의료법과 다르게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들은 병원 운영이나 경영 등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라면서 “의협 등 의료계의 분위기를 보다 ‘아니다’ 싶으면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주변 상황을 전했다.

이는 복지부가 새 의료급여제도나 일자별 작성·청구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 만큼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진료비 심사 청구서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침을 따르다가 발생한 피해액을 협회가 책임지고 보전해 주겠다’는 의협의 방침에도 회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한 총 진료비는 약 4조원. 이중 새 급여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입원환자를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제도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전가될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협 1년 예산이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를 충당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원구의 한 개원의는 “강력 저지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무조건 믿고 따르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전면 거부’에서 ‘급여환자들이 많은 의료기관은 정부 정책을 따르라’고 방침을 선회한 의협 입장도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의협은 “투쟁 로드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통정리를 해서 알리면 회원들을 결집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협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 거부와 같은 강경 입장만을 고수하면 의료계 투쟁이 얻는 없는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한 의료인은 “협회가 대 국민 홍보 등 여론 끌어 앉기 전략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정부 또한 맞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원의들은 지침을 따르다가 손해만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급선무인 만큼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이익단체에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도를 따르면서 부작용을 파헤치고, 이를 토대로 시행된 정책을 중도 하차시키겠다는 의협의 복안이 어떤 운명을 걸을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