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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바코드' 제2의 성분명처방 촉각
[ 2007년 07월 31일 21시 48분 ]
최근 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등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 및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사유로 들어 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 표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복지부의 2차원 바코드 관련 입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암호화된 형태의 2차원 바코드가 부기된 처방전 발행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및 약국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이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약국의 업무부담 경감 등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를 고집하는 등 표준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

이는 약사회가 이미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협은 31일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단독적인 처사로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처방전 서식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개정은 지난 2000년 의·정 협상 결과에 따라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단독적인 처방전 서식 개정 움직임은 의약분업 제도 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위원회를 통한 서식 개선 작업을 이행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약국과 병·의원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의협의 "처방전 바코드제도 시행시 약국의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약국영업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인쇄, 발급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를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두 직역간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병·의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협은 제도 도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이와 함께 의협은 처방전 서식 개정안에서 의료기관란에 의사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이메일 주소는 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정신의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협은 "약사법상 대체조제시 간소화된 사후통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단순 전송으로 사후통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경우 약화사고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업무 간소화의 이익을 보는 측은 약국사업자"라며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약제비 중 약국관리료 조정 보장이 없다면 제도 도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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