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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아닌 비만치료는 급여대상"
[ 2007년 08월 01일 02시 05분 ]
단순 비만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이를 단독 보도한 경제 뉴스 전문 인터넷 신문인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비급여 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비만치료는 당연히 비급여’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법원의 첫 번째 사례다.

비만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씨는 지난해 2월, 비만 환자들에게 단순비만 진료를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및 2100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모씨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윤씨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환수도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등에 비만치료가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기재돼있지 않고 의학적으로 비만은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씨는 단순비만 진료 후 위염이나 소화불량 등 다른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만 인정, “이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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