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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환자 수술동의서 등 강요 처벌
[ 2007년 08월 01일 03시 07분 ]
앞으로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술동의서를 강요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보호자 없는 환자의 수술동의서 작성 문제로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수술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진료나 수술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경고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의 수술동의서 제출을 강요하지 말고 환자에게 직접 수술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진료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 없이 진료나 수술을 실시했다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환자 본인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수술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게 의료기관들의 주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태도를 바꾸는 마당에 동의서 없이 수술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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