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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퇴원불허·격리·폭행 등 여전
[ 2007년 08월 02일 01시 48분 ]
부당한 강제입원, 입원심사 누락, 잦은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올 상반기 권고 결정을 내린 10여 건의 진정사건을 공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켜 왔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복지부장관에게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의 경우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눠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해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정신보건법에 의거 관할 감독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병원은 뇌 손상으로 표현을 못하는 환자의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어 괴롭히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진단서를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발급하거나 부당입원, 종교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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