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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보호사제 도입해 서비스 전문화"
[ 2007년 08월 02일 02시 56분 ]
향후 노인들은 보다 전문적 교육을 받은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이 3일(금)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제도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노인정책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급여 수준은 약 120~130만원 될 것이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자격기준은 국가자격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력은 유예기관 2년을 두어 정기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이 없어진다.

아울러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된다.

한편, 60세미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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