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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무력화-파워없는 쟁의만 허용한 격"
[ 2007년 08월 03일 21시 23분 ]
내년부터 파업 때문에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파업권 보장범위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어 ‘노동조합법령 개정안’ 시행까지 또 한번의 노정간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필수공익 사업장에 해당되는 병원 노조에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없는 파업’만 허용한 격이라는 게 골자다.

현재 사용자측은 최대한 포괄적인 범위의 ‘필수업무’를 원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일 “병원 노동자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노조법 시행령을 저지하겠다”며 “법 개정 논의 때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은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제약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 필수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 파업이 무력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보건노조는 ▲파업 돌입 후 응급환자 제외한 신규환자 추가 예약 금지 ▲파업 참가자 수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기준과 방식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노동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필수유지업무가 유지 운영되는 부서에 대체근로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예컨대 수술→응급수술, 진단검사→응급진단검사, 처방용 환자급식→치료식(유동식, 튜브식) 등의 형태다.

보건노조는 “파업 참가 조합원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부서에까지 인력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부서에 또 다시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는 ‘이중 허용’ 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파업의 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노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성토다.

보건노조는 “하반기 공동 노사협정 체결 투쟁과 함께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감, 대선, 총선을 통해 필수 공익 사업장 노동 기본권 문제를 정치쟁점화 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시행령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인 8월 말 또는 9월 초순에 또 한번의 노정간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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