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대상으로 기존 추첨과는 별도로 선 추첨을 실시, 당첨인원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현행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을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치과, 한의원 등 국세청이 지정한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따로 구분해서 추첨, 4등 100명과 5등 1000명을 선발한 뒤 이를 다시 전체업종에 포함시켜 재 추첨한다.
발급저조업종 현금영수증 수취자는 당첨금을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등 상금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강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 할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 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불성실 신고 가산세율과 현재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의료기관 등의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생활영수증 보상금운영규정 개정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낮은 등위(4, 5등)만 중복당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은 ▲치과 ▲한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계열학원 ▲예능계열학원 ▲입시외국어보습 학원 등 32개 업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