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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協 "진료선택권 보호 마련"
[ 2007년 08월 02일 07시 05분 ]
최근 선택진료비를 놓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성명서는 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행정처분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 등 제도적 문제점으로 비롯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고질적 문제는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료인)의 비윤리성으로 발생된 것처럼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복지부에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갇원에서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을 비급요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성명서는 “복지부 주관하에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7월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등 제도적 문제점등 으로 인해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질적 문제는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료인)의 비윤리성으로 발생된 것처럼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하려는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 환자의 진료선택권(최상의 진료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건강보험 수가의 조속한 현실화를 건의하며, 아울러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회장 박창일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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