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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성모병원, 백혈병사태 법적대응 등 공조
[ 2007년 08월 02일 07시 3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140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모병원에게 “적극 공조해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성모병원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계 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지난 1일 가톨릭중앙의료원 남궁성은 의무원장을 방문, 성모병원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 회장은 “전체 의료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정부는 잘못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뒷전으로 하고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모병원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려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호도하는 등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주 회장은 성모병원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문제제기 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은 이러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 중 하나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동등계약제를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현 난국을 풀어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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