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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시민단체 "비만치료 허위청구 간과안돼"
[ 2007년 08월 02일 22시 02분 ]
법원의 비만치료 급여 인정 판결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가 부당 요양급여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당한 비만클리닉 의사 윤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복지부는 “처음으로 비만치료를 급여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충분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하다”며 “하지만 해당 비만클리닉 의사 윤 씨의 허위청구 행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비만이 2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건보에 적용돼야 하는 게 옳다”며 “하지만 사 윤 씨의 허위청구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윤 씨가 다른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를 급여로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단이 이미 환수한 2,100여만원 중 280여만원만 윤 씨에게 다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환수금액으로 인정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금액에도 언론에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으로 윤 씨의 허위청구 행위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9월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비만치료 현지조사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26곳이 급여를 공단에 부당청구해 총 3억2,000여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설도 한 때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요양기관도 윤 씨와 마찬가지의 행태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대부분이다”며 “해당 요양기관은 올 2월에 행정처분을 받았고 90일이 지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판결의 파장에 따른 소송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빼내간 3억2,000여만원은 환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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