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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급난 중소병원 숨통 트일듯
[ 2007년 08월 02일 21시 55분 ]
그동안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 규모의 수련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전공의 인력난을 고려, 자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병원 인정요건 외에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사실 중소병원의 경우 그동안 현행 자병원 인정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레지던트 및 인턴 수급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도 자병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 전공의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업무가 앞으로는 보고형태로 바뀌는 등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이 복지부장관 승인절차에서 보고형태로 바뀐다.

수련병원장은 수련연도 변경 관련 서류를 업무위탁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위탁단체장은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승인절차로 인해 우려되던 업무지연 등이 개선되고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도 감독 방식도 바뀐다.

복지부는 수련상황에 대한 확인이 서울시장, 광역시장 등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련업무를 위탁한 단체장을 수련상황 감독에 참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수련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병원협회 산하 신임평가센터장이 수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련상황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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