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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노조, 의료원장 집 앞 등 '산개투쟁'
[ 2007년 08월 05일 21시 50분 ]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내일(7일)부터 산개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6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투쟁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산개투쟁 방법을 발표할 계획.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산개투쟁은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의료원장과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집 앞에서 이뤄진다. 또 노동부와 복지부 등 정부 측을 상대로도 전개된다.

직장폐쇄로 인해 세브란스병원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지훈상 연세의료원장 등 교섭대표자나 실무교섭단의 집 앞에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이미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 규정에 따라 노조는 신고 이후 한 달간 산개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은 의료원이 외래 진료를 정상 운영한다는데 의혹을 제기했다.

600여명의 조합원이 업무로 복귀했다는 의료원 측 주장에 대해 조합원들의 여름휴가가 겹쳐 표면적으로 계상된 수치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월요일부터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15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초반보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1500명이 빠진 상황에서 정상진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의료원이 환자들에게 부실진료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원이 교섭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요청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의대 교수들과 레지던트 등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필요한 검사나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모든 기능이 정상회복된 것이 아니라 검사와 진료 등 환자들 입장에서 정상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며 노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특별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현금 30만원을 지급한 의료원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따라 8일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심판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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