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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지에 약국 광고물 설치 '위법'
[ 2007년 08월 05일 21시 51분 ]
의료기관 부지 내에는 약국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대지(의료기관 소유)경계 안쪽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위치를 알리는 화살표 등이 표기된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냐”는 전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씨에 따르면 모 약국은 의료기관측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표기허가를 득한 후 광고물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의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안내 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자로 하여금 실질적 약국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상기 약사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와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6호 및 5항제3호의 규정’을 들었다.

전자(24조)는 의료기관개설자들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후자(47조 등)는 약국 개설자들이 경품류(사은품 등)를 제공하거나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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