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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휴가 등 '입원군인 치료 사각지대'
[ 2007년 08월 06일 03시 05분 ]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으로 출타 시 발생되는 환자방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져 관심을 모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의관 출타 시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4월 국군00병원 군의관이 파견 및 휴가를 가면서 환자를 방치, 수술부위가 경직된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인권위가 군의관 출타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다룬 첫 사례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군병원에서 이뤄지는 환자 인수인계는 임의로 행해지는 부분이 많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출장 등을 신청할 때 대체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신청 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것에 비춰볼 때 군병원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해당 군의관이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되지만 임의로 행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병의 의료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군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다뤄진 사병의 의료권 침해 사례는 현재 전역 후 국군 모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의 문제를 제기한 ㅊ씨의 진정에 따른 것.
인권위에 따르면 ㅊ씨의 동생은 2006년 6월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했으나 신병교육대 교육 중 뇌수막염이 발병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동생의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례나 '감기'로 오진했으며 사단의무대 군의관 역시 뇌수막염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환자 후송차량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켰고 가까스로 군병원에 입원했으나 군의관조차 내과적 처방만 하다가 동생이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민간병원으로 후송했다.
인권위는 "일반의사도 뇌수막염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군의관이 책임에 대한 조사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환자 후송시 차량이 부족해 후송이 지연된 점은 사병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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