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신청 즉시 지급
[ 2007년 08월 06일 03시 04분 ]
앞으로 현금급여비 수령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오늘)부터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시까지 최대 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금일부터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실시,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계좌에 입금,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다.

특히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해 지급하던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이제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보험급여팀 양창희 차장은 “그동안 현금급여비 지급이 빠르면 4~7일 걸렸는데, 서비스 실시로 10초 이내 바로 지급 된다”며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공단에 현금급여비 신청을 한 후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공단 양 차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입급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보완 및 공단 직원들의 교육으로 인해 한 달 가량 늦게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