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극적 타결 연세 노사, 고소·고발 '암초'
[ 2007년 08월 06일 21시 55분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마무리된 연세의료원 노사는 파업기간 중 야기된 고소·고발과 관련, 다른 입장을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연세의료원은 6일 극적인 교섭 타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노동 무임금, 민형사상 책임, 인사 등에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원은 그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의료원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점거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필수유지부서 직원들의 이탈)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했다.

박창일 병원장은 교섭 타결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교섭을 통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가 돼야 함을 느꼈고 의료원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의중을 내비췄다.

노조는 지난 달 의료원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조민근 노조위원장은 사후조정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노사상생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고소·고발 취하가 선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고소가 취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파업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양측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노조가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원이 향후 이번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의료원 관계자는 고소건과 관련해 의료원이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하며 "노조가 지난 중노위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을 평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