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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급여제한 개선안 연구용역 모집
[ 2007년 08월 06일 12시 36분 ]
공단이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실시, 오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으로는 연구기관의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이다.

연구책임자 자격은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학, 경제학, 보건경제학, 예방의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상당의 자격을 갖춘 시단단체 소속의 구성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이용 실태분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체납자 관리사례 및 정책 ▲3회 이상 체납 후 급여제한의 영향분석 ▲보험료 징수 수단으로써 체납 후 급여제한의 효과성 ▲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관리방안 등이다.

용역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의 연구기간이 주어지고,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연구기관(자)은 오는 13일까지 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2팀(02-3270-9362),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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