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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진 대상자 선정비율 3배
[ 2007년 08월 07일 00시 39분 ]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7일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민 모씨(여, 43세)는 2006년 1월 A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을 청약했는데 20여일이 지난 후 청약자 100명 중 1명꼴로 무작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진단받을 것을 요구해왔다.

민씨는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건강진단 대상자로 임의로 선정돼 건강진단을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부규정에 무진단 범위의 계약에서도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보험사는 비장애인 청약자의 경우 1.5%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은 4.2%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는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보험사가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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