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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파업, 사후조정 첫 성공 사례
[ 2007년 08월 07일 03시 12분 ]
중앙노동위원회가 연세의료원 파업을 사후조정제도가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조정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임·단협에서 중노위 사후조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노위는 6일 연세의료원 파업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참가한 2차 사후조정에서 수 차례에 걸친 개별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연말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후조정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조정"이라며 남다른 가치를 부였다.

중노위는 지난 7월 7일 연세의료원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13일 사후조정을 권고했고, 20일부터 23일까지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간 의견접근한 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양측을 개별접촉, 이후 조정안을 내 놓았다. 노조 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합의에 성공한 것.

이번 의료원 파업이 중노위의 중재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 의료기관 교섭에 이번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전면파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노위 사후조정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세의료원 한 관계자는 "노사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사후조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의료원 조정 사례가 의료기관 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조정안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며 중노위 사후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노위 관계자 역시 "의료기관의 경우 조정기간이 15일로 짧고 앞으로 직권중재도 없어지는 만큼 사후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후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져 앞으로 의료기관 교섭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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